맹견 안전관리 제도인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 4월부터 시행 추천
2024년 4월부터 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잘 확인해 보세요.
맹견안전관리 제도
1. 맹견사육허가제
- 맹견을 사육하려고 하는 분들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에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시.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서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 맹견 대상 종류 : 맹견 5종으로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 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2. 평가 및 조치
-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큰 경우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서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 기존 맹견 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인 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다.
- 만약에 무허가로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시. 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 맹견 수입신고 및 맹견취급허가제 시행
- 맹견을 수입할 경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맹견의 생산이나 판매, 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 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을 해야 하나 소유자 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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