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간주기준 확대 수도권 빌라 1.6억까지?
무주택자 간주기준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8개 법령. 훈령 개정안을 입법.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활성 안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무주택자 간주기준 확대
- 앞으로 수도권에서 시세 2억 4000만 원 이하인 소형주택 보유자도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한다.
- 우선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금액 기준을 확대.
-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 3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 지방의 경우 공시가격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
- 수도권에서 2억 4000만 원짜리 빌라를 갖고 있어도 청약 때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민영. 공공주택 일반. 특별공급에서 무주택 적용을 받는다.
공동주택 전매제한
-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 지금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만 사고팔 수 있는데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1년간 1회에 한해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함.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
- 신탁자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문턱도 낮아진다.
- 지금은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조합설립 수준의 동의 요건이 토지주 4분의 3 이상고 함께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의 신탁 등기가 필요했다.
- 앞으로는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 요건만 갖추면 된다고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 요건도 완화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를 접한 노후 저층 주거의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소규모 재개발이다.
- 현재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2만㎡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최대 4만㎡미만으로 넓어진다.
- 면적 제한으로 사업 대상지가 한정, 건물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곤란해 사업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 완화
- 개정안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
- 상업. 준주거지역 역세권(역 500m 내)에 건설되는 전용 60㎡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차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으로 사용하면 주차장 확보 기준이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된다.
- 사업 여건을 신속하게 개선해 주택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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