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
반려동물 병원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반려동물 병원비를 덜수 있는 의료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병원 가기전에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세요.
1.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란?
-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수 있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차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 지자체별 지원사업.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1인가구 | 1,944,812원 |
2인가구 | 3,260,085원 |
3인가구 | 4,194,701원 |
4인가구 | 5,121,080원 |
2. 지원항목과 내용
지원항목
- 의료비 : 중성화 수술, 기초백신, 검진 및 치료비
- 돌봄 지원비 : 반려 동물 돌봄비 10일까지 지원
- 장례비 :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필수진료 및 선택진료
- 가구당 두 마리까지 가능하고, 한 마리당 최대50만원 상담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진료
: 기초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비약
: 지원금19만원+자기부담금1만원+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상당 = 최대 30만원
- 선택진료
: 필수진료중 발견되는 치료비 및 중성화 수술비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함.
3. 의료비 신청방법
- 반려견은 동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단, 반려묘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의무는 없지만 등록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된다.
동물등록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신청기간 : 2023년 12월10일(지정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방문시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챙겨 동물병원에 방문뒤, 비치된 신청서를 안내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 문의 :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담당부서(홈페이지)
- 반려동물의료지원비 신청방법
: 구청 홈페이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을 받는다 > 작성 > 구청 방문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4. 의료비 지원대상지역
- 확인필수 지원 대상 지역
: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별 지원 확인은 필수.
: 현재는 수도권(서울, 경기)
: 경기도 해당지역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
: 대전지역 지원 중
: 정확한 지원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서울 동물 복지 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5. 참고사항
- 미지원 항목이나 지원 시 참고해야 할 사항.
: 단순미용이나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이 안됩니다.
: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서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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