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기준 및 보상범위 산재보험 계산기 산재보험 핵심정리
산재보험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보상범위는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산재보험에 대한 핵심 정리해봤습니다.
※ 산재보험
1. 산재보험이란?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이나 의무를 정한 제도이다.
-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상해주는 것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치료비 외에도 간병이 필요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도 지급한다.
2. 산재보험의 특징
- 강제가입 : 상용직이나 일용직 구분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사업주가 100%부담 : 다른 사회보험처럼 근로자와 반반씩 부담하지 않는다.
-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하지만 담당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 산재보험 보상 범위
1.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ㅣ 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일수
- 수습기간, 휴업기간, 산정 후 휴가, 휴직기간, 휴업기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휴업이나 감봉, 직위가 해제된 기간 등은 포함이 된다.
2. 산재보험의 특징
- 휴업급여란 입원이나 통원 기간 동안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란 치료 후에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경우 등급별로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서 지급한다.
-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 산재보험 계산하기
- 산재보험료 계산은 월급 x 본인 업종의 보험요율 ÷ 1000
- 산재보험요율은 업종요율, 출퇴근재해요율, 임금채권부담금비율, 석면피해구제부담금 4가지 항목요율을 모두 합한
값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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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기준 범위
1. 출퇴근 중 사고가 났을 경우
- 인정기준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나 방법으로 이동했을 경우
: 이동중에 개인적인 사유로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
-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 산재처리(실제 적용사례)
: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 중에 다른 승객에게 밀려서 다쳤을 경우
: 퇴근을 하는 중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던 중 문에 손이 끼었을 경우
: 퇴근 후에 걸어가던 중 자전거를 탄 아이와 부딪혀서 골절이 되었을 경우
: 늦잠을 자서 택시를 타고 출근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2. 업무 중 사고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일 경우
- 인정기준
: 근로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질병 발생요인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사고 또는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사적인 용무 중에 발생한 사고였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 산재처리(실제 적용사례)
: 평소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잦은 야근으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생겼을 경우
: 무거운 것을 자주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어깨의 회전근개가 파열됐을 경우
: 업무 중에 사업주의 요청으로 벽시계를 달던 중에 사다리에서 떨어졌을 경우
3.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일 경우
- 인정기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시를 했거나 승일은 받아서 자리에 있었던 경우
: 사회통념상 노무적인 업무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자리였던 경우
: 사업자의 지배하에 있는 휴게시간 중 생긴 사고일 경우
-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 산재처리(실제 적용사례)
: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풋살 경기 중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을 경우
: 회식을 마치고 취한상태로 돌아가던 중에 차에 치였을 경우
: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가던 중에 입구 앞에서 보도블륵에 미끄러져서 다쳤을 경우
: 출장가기 전에 동료를 개인 차량으로 태우러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4.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신청일 경우
- 인정 기준
: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하는 사건으로 인한 불안장애일 경우
: 직장 내 상사나 동료,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이나 폭언, 성희롱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장애, 적응장애일 경우
-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 산재처리(실제 적용사례)
: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단 따돌림이나 차별 헛소문 등으로 인한 피해일 경우
: 업무량이나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의 변화로 인해서 온 스트레스일 경우
: 일방적인 부서이동이나 해고, 감사나 퇴직 종용 등 회사와의 갈등이 있을 경우
: 질병이나 정신적 건강 문제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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