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판매승인 절차 간소화 정리
서울시가 보조금 받은 전기차의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구매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차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한다.
2년이내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서울시에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중고로 차를 매수하는 사용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된다고 한다.
서울시는 6일부터 서울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한다.
기존에는 전자우편으로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환수 여부 검토 등에 최대 3일이 소요되었지만 이번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최소 3시간 내로 승인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공해차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승인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전기·수소자동차·전기이륜차 판매승인 안내
◈ 전기(이륜포함) .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차량 의무운행기간
- 의무운행기간은 5년이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이내 명의 이전시 판매승인 대상
◈ 전기(이륜포함) .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차량 판매 또는 용도변경시 보조금 환수
- 타지자체로 판매 시 서울시 보조금의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
- 전기화물차 등록후 1년 이내 1만키로 미만 운행의 경우
서울시내 : 전체보조금(국비+시비)의 30%
타지역 : 국비의 30% + 시비 (운행기간별 환수율)
- 택시 구매보조금 지급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택시 구매보조금의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하여 환
◈ 전기 . 수소차 판매승인 절차
◈ 전기 .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차량 판매승인 절차
- 전기. 수소차 판매승인 시 의무운행기간 준수 동의서 안내
① 동의서 서식 ↓↓↓
② 동의서 작성 후 날인하여 신청버튼 누른후 신청서 접수 및 동의서 첨부
(동의서 첨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안되니 주의하세요)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이륜). 수소차 판매시 보조금 환수금액 조회
- 전기.수소차 판매승인 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보조금 환수
① 환수금 계산식 다운로드↓↓↓ 환수금 계산식을 다운받으신 후 환수예상금액 조회 참고.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금여부 확인 : 무공해차통합누리집(차대번호로 조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가기 |
◈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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