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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상

2024년 연말정산개편안 및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 정리

by freelife40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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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개편안 및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 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출처 :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환급금으로 최대로 돌려받길 원하는데요. 개정된 세법에 따라서 이번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받을 수 있는지 개정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개편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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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 세액 공제

-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지방세를 포함해서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10만 원이 넘는 기부액은 기부금액의 15%를 5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음.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되어 있는 노조가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해야만, 올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함.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예매한 영화티켓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 연봉 7000만 원 이하 직장인 적용

-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기존 40% 에서 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오름, 올해는 돌려받는 금액이 2배 많아짐

-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에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연봉 7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공제 한도는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항목별로 100만 원씩으로 나뉘는데 올해부터는 세 항목을 300 마원까지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출처 : 기획재정부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저축한 돈에 적용받는 세액공제 한도 높아짐

- 기존 공제한도가 400만 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600만 원까지 가능

-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됨.

- 이번 연말정산에는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기준시가 4억 원 주택에 사는 월세 세입자 15~17% 세액고제 받음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 근로소득세를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받고 지난해까지는 연간 최대 150만 원을 돌려받았음.

- 올해부터는 200만 원까지 돌려받음.

 

5. 과세표준 일부구간 조정

-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확대됨으로 조정.

-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하는 소득구간은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 적용구간은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짐.

- 예를 들면 지난해 4800만 원을 번 직장인이 지난해는 24%를 냈지만 올해는 15%만 내면 됨.

츌처 :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출처 : 국세청

23년 1월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도입.

- 앞으로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 가능

- 근로자는 일괄제공받는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증빙자료를 회사에 수동제출함.

-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기한 내에 등록해야 한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 해야 한다.

-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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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절차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23년 10월 27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연 1회 등록 필요)

-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삭제하거나 23년 11월 30일 가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24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등록 할 수 있으나 가급적 23년 11월 30일까지 등록하는 것이 좋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

- 이전동의를 한 경우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음

-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였어도 근로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음.

 

 

 

 

 

◎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PDF파일로 24년 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

- 회사는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을 일괄 올려주어 연말정산 진행.

 

회사이용절차
근로자확인동의

2. 자료 및 절차

간소화자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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