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개편안 및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 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환급금으로 최대로 돌려받길 원하는데요. 개정된 세법에 따라서 이번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받을 수 있는지 개정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개편안 내용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1. 기부금 세액 공제
-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지방세를 포함해서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10만 원이 넘는 기부액은 기부금액의 15%를 5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음.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되어 있는 노조가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해야만, 올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함.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예매한 영화티켓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 연봉 7000만 원 이하 직장인 적용
-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기존 40% 에서 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오름, 올해는 돌려받는 금액이 2배 많아짐
-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에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연봉 7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공제 한도는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항목별로 100만 원씩으로 나뉘는데 올해부터는 세 항목을 300 마원까지 추가공제.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저축한 돈에 적용받는 세액공제 한도 높아짐
- 기존 공제한도가 400만 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600만 원까지 가능
-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됨.
- 이번 연말정산에는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기준시가 4억 원 주택에 사는 월세 세입자 15~17% 세액고제 받음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 근로소득세를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받고 지난해까지는 연간 최대 150만 원을 돌려받았음.
- 올해부터는 200만 원까지 돌려받음.
5. 과세표준 일부구간 조정
-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확대됨으로 조정.
-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하는 소득구간은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 적용구간은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짐.
- 예를 들면 지난해 4800만 원을 번 직장인이 지난해는 24%를 냈지만 올해는 15%만 내면 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23년 1월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도입.
- 앞으로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 가능
- 근로자는 일괄제공받는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증빙자료를 회사에 수동제출함.
-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기한 내에 등록해야 한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 해야 한다.
-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한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1. 이용절차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23년 10월 27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연 1회 등록 필요)
-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삭제하거나 23년 11월 30일 가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24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등록 할 수 있으나 가급적 23년 11월 30일까지 등록하는 것이 좋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
- 이전동의를 한 경우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음
-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였어도 근로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음.
◎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PDF파일로 24년 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
- 회사는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을 일괄 올려주어 연말정산 진행.
2. 자료 및 절차
- 도움 되는 글 -
2023.11.03 - [이모저모세상] - 서울시민카드 앱 도서관 대출부터 공연할인 공공시설 혜택 등 정리
2023.10.28 - [복지세상] - 교통비 줄이는 방법 모음 대중교통별 할인 정리 추천
2023.07.08 - [복지세상] - 육아휴직제도의 모든 것(최신)
2023.11.07 - [복지세상] - 빈대 예방 및 신고센터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 정리 추천
'복지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 전기절약 캐시백 신청 추천 (0) | 2024.01.12 |
---|---|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안내 추천 정리 (8) | 2023.11.23 |
긴급상황 경보음 휴대용SOS비상벨 지키미 1만세트 보급 정리 (6) | 2023.11.08 |
빈대 예방 및 신고센터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 정리 추천 (2) | 2023.11.07 |
교통비 줄이는 방법 모음 대중교통별 할인 정리 추천 (10) | 2023.10.28 |
반려견 중성화 수술지원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 안내 정리 (14) | 2023.10.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