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신고센터 아지(AZ)트 정리
건전한 동물용 의약품동물용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서 동물용 의약품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불법판매신고센터 아지트가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신고센터 아지트
1. 온라인 판매 제한 규정
-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동물용 의약품이다.
- 동물용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① 지정된 장소 판매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약국 및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함.
② 유사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등에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해서는 안됨
③ 불법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
누구든지 ①과②에 위반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판매 또는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된다.
※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 온라인 불법 판매 유형
① 반려동물 내·외부 기생충구제제
[금지표현] 개, 고양이 심장사상충구제제, 반려동물 구충제, 벼룩·진드기 구제제, 모낭충증 치료제
② 동물 감염병 치료제
[금지표현] 개 파보장염 치료제, 고양이 복막염(FIP), 치료제(GS-441524, 무티엔) 등
③ 기타 질병 치료제
[금지표현] 반려동물 관절질환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항암제, 심부전·신부전 치료제 등
④ 기타 의학적 효능·효과 등 허위 과대광고
[금지표현] 동물의약품이 아닌 품목에 대하여 피부 소양감 개선, 항염·진통 효과, 통증경감, 면역강화, 알레르기 개선, 간기능 개선 등 특정 장기·부위에 대한 의학적 효능의 표기
3. 신고센터 아지(AZ)트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신고센터 아지(AZ)트 바로가기 |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 의약품 통합 정보시스템인 동물의약품 아지트를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 아지트는 새로운 동물용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 동물용 의약품. 의약외품의 임상시험부터 허가. 심사, 생산. 판매,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 전단계의 온라인 민원처리
- 동물용 의약품의 전 주기 관리
- 수요자 맞춤형 동물용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
-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신고센터 등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통합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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