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등록방법에 대해 정리 추천
반려동물 등록제는 무엇이고 등록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개일 경우이며,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 면중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내장형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
1. 동물등록방법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쌀알크기 정도의 마이크로칩을 몸에 삽입하는 방식
: 3~6만 원(업체별 가격 상이)
: 내장칩 비용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지원해 주는 곳도 있으니 거주지의 지원정책을 참고.
: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주사) 및 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목걸이형태로 되어 있음
: 외부에 있어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이 있음.
: 1~2.5만 원(업체별 가격 상이)
: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부착 후 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2. 동물등록 절차안내
-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① 등록대상돌물과 동반해야 한다.
② 방문신청해야 한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 군. 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여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면 됩니다.
3.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 방법
: 시. 군. 구청에 신고 또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부 24에서 변경할 수 있음.
: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4.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방법 등록 시
- 무선식별장치가 정착되어 있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6. 시. 군. 구청 방문 등록 시(무슨 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6. 동물대행업체 바로가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대행업체 확인 바로가기 |
7. 문의
-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 없이) 120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 도움 되는 글 -
2023.10.18 - [이모저모세상] - 반려동물별 예방접종 시기 정리 강아지예방접종 고양이예방접종 등
2023.11.04 - [금융] - 주유할인카드 비율할인카드 TOP3 정리 추천
2023.11.03 - [금융] - 각종 분쟁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방법 정리 추천
'이모저모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월 신상 팝업스토어 리스트 정리 추천 (4) | 2023.11.10 |
---|---|
김장재료 할인지원 행사 정리 추천 (16) | 2023.11.07 |
2023 크리스마스 축제 불빛명소 크리스마스 스팟존 포토존 정리 추천 (6) | 2023.11.06 |
서울시민카드 앱 도서관 대출부터 공연할인 공공시설 혜택 등 정리 (16) | 2023.11.03 |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현대자동차 캐스퍼 11월 할인행사 정리 (6) | 2023.11.02 |
11월 12월 방영예정 드라마 OTT 드라마 TV드라마 모음 정리 (10) | 2023.1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