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 수수료면제 한달동안 6개 은행에서 실시
12월 한달동안 국내 6대 은행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한다.
대상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다.
시행하는 은행
시행하는 은행은 6대 은행이 한 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 12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 구체적인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다.
다음 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 해당 금액을 상환
-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다.
1.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 고정금리형1.4%
- 변동금리형 1.2%
2. 신용대출의 경우
- 0.6%~0.8% 수준으로 적용
→ 대출을 받은 이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이다.
※ 다만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빠짐.
이번 면제 조치는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기 상환이 아닌 대환대출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
-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 6개 은행 :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5년 초까지 연장할 예정
- 금융위원회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
- 은행들이 받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연간 약 3000억 원 내외다. 중도상환에 다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 기회비용, 감정평가 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모집비 등 행정비용이 포함된 금액
- 다만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하는 등 획일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국회나 정부는 판단.
- 금융위는 대출 취급 시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변동금리나 단기대출상품, 비대면대출, 같은 은행 간 변동금리 → 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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