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출시 예정 주택담보대출 연2.2%
국토부에서 내년부터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분양 후 대출, 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통장을 만들어서 납입하다가 청약에 당첨이 되면 연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전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1. 내년 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예정
- '청약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되었다.
- 가입대상
: 만19세~34세의 무주택자
: 소득은 기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었다.
: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된다.
: 납부한도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남.
-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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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 당첨 시 2.2% 저금리 주담대 지원
-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참된 청년들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음
- 대출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합산)여야 함.
- 대출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둔다. 최저금리는 연2.2%이나 소득 최고구간(연8500만원~1억원)에는 연 3.6% 적용.
대상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3. 결혼, 출산 등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 지원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 결혼 시 0.1%포인트, 최초 출산시 1.5%포인트, 추가 출산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혜택
-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됨.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044-201-3340
: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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