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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통장 혜택 정리
더 좋아지는 주택청약통장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주택, 아파트를 분양할 때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가입해 놓는 통장
1. 청약저축 금리 인상
- 현재 금리 연 0.7% 인상 : 8월 30일부터 적용 예정
- 개설 2년 이상 ~ 10년 이내 기준
: 일반 청약통장 2.1% → 2.8%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6% → 4.3%
- 단,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0.3% 인상
2.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
-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인정함 : 최대 3점까지 인정
- 예를 들면 본인이 가입기간 5년(7점)이고 배우자 가입기간 4년(6점) 일 때 가점제에서 10점 인정됨
3.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
-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납입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 : 하반기 중에 시행 예정
4. 당첨자 선정기준 변경
-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통장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
-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법제처 심사 후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
5.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
: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5년 말까지 연장된다.
6. 장기 보유자 금리할인 확대
-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의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상향 : 최고 0.2%에서 0.5%까지)
-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 당해 청약에 당첨되어 효력이 없어진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는 우대금리 유지
7. 주택청약통장 가입방법
- 청약통장을 가입하려면 필요서류를 지참 후 은행 방문 후 가능.
- KB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거래 은행 방문 후 만들면 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하다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가능.
- 필요서류
: 본인이 직접 가입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대리가입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제삼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및 대래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최초가입금액 2만 원 이상
주택청약신청, 청약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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