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ㅣ 퇴직연금 종류, 수령방법 ㅣ IRP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 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입니다. 05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급제도 도입, 19년 말 기준 39만 개 사업장 도입, 593만 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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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 확정급여형(DB형)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 군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
★ 확정기여형(DC형)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 시 급여로 수령.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개인형(IRP형)
- 근로자가 이직.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여를 적립. 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IRP계좌는 퇴직연금의 기능과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개인이 가입 후 1.800만 원까지 이 계좌에 저축해
개인부담금을 넣을 수 있음.
- 가입대상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 장점 : 자유로운 해지, 노후준비로 활용 가능, 유동적 투자, 세제 혜택이 좋다.
23년부터 세액공제 확대(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
- 단점 : 연금 수령 조건 및 시기가 늦음, 중간 일부 인출 가능하나 16.5%의 기타 소득세 발생.
IRP 계좌의 목적 2가지로 구분
- 적립형 상품 : 세액공제, 노후 자금 운용과 퇴직금 수령용, 개인부담금을 적립하는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상품 : 퇴직예정자 또는 퇴직자 전용 계좌로 퇴직금을 먼저 납입, 개인부담금을 입금할 수 있고 계좌 개설 후 다른 상품으로도 변경 가능.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22.2.14일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
따라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급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 다만 예외 사유 해당되는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불하는 후불성 임금이지만 사용자의 주택구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 경우 -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 혹은 전세하는 경우
2. 근로자나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4. 자연재해로 인한 근로자 또는 가족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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