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ㅣ 납부액조회ㅣ 조기수령 등 알고 가자.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입자 사용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제공하는 것이다.
◎ 가입자 현황 ㅣ 연도별 수급자 현황 (2023년 1월 말 기준)
1.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
일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해서 들어갔으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주 찾는 서비스란에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세요
인증 없이 알아보는 방법과 인증 후 알아보는 방법 2가지 다 있으니 참조하세요
인증을 하고 조회하는 방법은 더 다양한 검색이 있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인증 후 들어가 보세요.
저는 인증 없이 알아보는 방법으로 설명드릴게요!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입력하시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 국민연금 종류
▶ 노령연금 지급연령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분할연금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 조기수령 가능한 연령
출생연도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
▶ 청구방법 : 우편, 방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한 청구
▶ 구비서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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