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꿈나래통장 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또는 ½금액(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함
1. 월 저축 가능금액 및 지원내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
매칭지원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
총적립금 | 3년 | 360만원 | 504만원 | 720만원 | 270만원 | 378만원 | 540만원 | 648만원 |
5년 | 600만원 | 840만원 | 1,200만원 | 450만원 | 63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
2. 신청 자격
1. 서울시 거주자
2.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포함
3.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1명의 자녀만 신청이 가능함.
4.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0% | 2,764,924원 | 3,547,853원 | 4,320,771원 | 5,064,550원 | 5,782,385원 | 6,486,012원 |
90% (3자녀이상) |
3,110,540원 | 3,991,334원 | 4,860,868원 | 5,697,619원 | 6,505,183원 | 7,296,764원 |
3. 신청 제외 대상
1.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2. 신청인이나 가구원 유사사업에 참여 또는 참여이력이 있는 자(만기, 중도해지)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함.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4. 신청접수
모집인원 : 총 300명
1.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월) ~ 6월 23일(금) 18:00까지 (신청시간 외 접수불가)
2.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 근무일 중 9:00 ~ 18:00 접수분
- 우편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가능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제출해야 함)
※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가능
3. 최종대상자 발표 : 2023년 10월 13일 (금) 예정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문의처 : ☎ 1688-1453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 자치구별 꿈나래 통장 담당부서 현황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산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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