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지자체 주거정책 전. 월세 지원 지역별 정리
1. 서울
1. 청년월세지원
▶ 추가지원내용 : 23년 5월 24일(수) ~ 6월 7일(수) 일까지
▶ 지원내용 - 23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생애 1회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 수급자는 지원불가)
▶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
1 | 임차보증금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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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보증금 7억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최대 3억원 이내 또는 임차보증금의 90%이내/ 대출금액 최대 3.6% 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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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 상시접수 - 만19~39세 이하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소득 7천만원 이하 - 보증금3억 이내, 월세 70만원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최대2억원 이내 또는 임차보증금 90% 이내/ 대출금액 연 2% 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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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부산
1. 머물자리론 -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
▶ 지원목적 : 부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 사업기간 :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기간 : 매월 1일 9시~10일 18시까지
▶ 지원대상 :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4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제외)
▶ 소득기준 :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활율 6.1% 이하
▶ 지원내용 :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 / 연이자 2% 지원 /부산은행
부산청년플랫폼 바로가기 |
2.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 지원목적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 이내 대출 / 연이자 2% 지원
▶ 신청대상 : 혼인예정 3개월 ~ 혼인 7년 이내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신청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앱
3. 대구
1.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지원목적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고 지속적인 지역정착을 유도
▶ 신청대상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이내
- 만 19세 ~ 39세 무조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대출금 최대 1억 원(임차보증금 90% 이내) / 최애 연 5.0% 이자 지원
▶ 신청기간 : 매월 1~5일 / 16~20일
▶ 신청방법 : 대구청년안방 바로가기
2.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 지원대상 : 지역 내 거주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본인부담 대출금리에 대해 1/2 이자지원
▶ 신청기간 : 수시로 (단 청구기간은 제외 - 4월, 10월(1일~15일 자정까지))
▶ 청구서류 : 대출사실확인서(해상서식다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금융거래내역서
▶ 신청방법 : 온라인 - 대국청년안방 홈페이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바로가기 |
3. 대구 청년 희망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 신청대상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 제외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 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신청기간 : 5월 21일~8월 20일 / 8월 21일~ 11월 20일
▶ 입주 선정자 대상 대구도시개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별도 공지
대구 청년 희망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목적 : 대구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
▶ 신청대상 : 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
▶ 지원내용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 금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대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원신청 : 대출 후 수시로 신청 가능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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