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세상

청년들을 위한 지자체 주거정책 전.월세 이자지원 지역별 정리

by freelife40 2023. 6. 2.
반응형

청년들을 위한 지자체 주거정책 전. 월세 지원 지역별 정리

청년 주거정책 전월세 지원

 

1. 서울

1. 청년월세지원 

▶ 추가지원내용 : 23년 5월 24일(수) ~ 6월 7일(수) 일까지

▶ 지원내용 - 23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생애 1회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 수급자는 지원불가)

▶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2.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보증금 7억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최대 3억원 이내 또는 임차보증금의 90%이내/ 대출금액 최대 3.6% 이자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바로가기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상시접수
- 만19~39세 이하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소득 7천만원 이하
- 보증금3억 이내, 월세 70만원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최대2억원 이내 또는 임차보증금 90% 이내/ 대출금액 연 2% 이자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바로가기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부산

1. 머물자리론 -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

▶ 지원목적 : 부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 사업기간 :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기간 : 매월 1일 9시~10일 18시까지

▶ 지원대상 :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4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제외)

▶ 소득기준 :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활율 6.1% 이하

▶ 지원내용 :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 / 연이자 2% 지원 /부산은행

부산청년플랫폼 바로가기

2.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 지원목적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 이내 대출 / 연이자 2% 지원

▶ 신청대상 : 혼인예정 3개월 ~ 혼인 7년 이내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신청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앱 

 

3. 대구

1.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지원목적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고 지속적인 지역정착을 유도

▶ 신청대상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이내

 - 만 19세 ~ 39세 무조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대출금 최대 1억 원(임차보증금 90% 이내) / 최애 연 5.0% 이자 지원

▶ 신청기간 : 매월 1~5일 / 16~20일

▶ 신청방법 : 대구청년안방 바로가기

 

2.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 지원대상 : 지역 내 거주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본인부담 대출금리에 대해 1/2 이자지원

▶ 신청기간 : 수시로 (단 청구기간은 제외 - 4월, 10월(1일~15일 자정까지))

▶ 청구서류 : 대출사실확인서(해상서식다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금융거래내역서

▶ 신청방법 : 온라인 - 대국청년안방 홈페이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바로가기

3. 대구 청년 희망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 신청대상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 제외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 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신청기간 : 5월 21일~8월 20일 / 8월 21일~ 11월 20일

▶  입주 선정자 대상 대구도시개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별도 공지

 

대구 청년 희망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목적 : 대구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

▶ 신청대상 : 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

▶ 지원내용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 금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대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원신청 : 대출 후 수시로 신청 가능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바로가기

 

※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란? 통장에 가입한 후 2년에서 3년간 매월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

freelife40.com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