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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란?
통장에 가입한 후 2년에서 3년간 매월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1.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 만 18세~만 34세 |
▶ 근로자 |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2.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월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3.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에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4.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모집 공고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18:00까지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
▶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바로가기 |
※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 확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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