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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 때 방문 세나 관광세 내야 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여행을 다닐 때 관광세나 방문세를 내야 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궁금하면 확인해 보세요.
방문세 및 관광세 내는 나라
1. 하와이
마우이 산불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된 것을 복구하기 위해 1인당 25달러 (약 3만 4천 원) 관광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2. 발리
발리의 문화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교통이나 편의시설 구축 등에 활용하기 위해 2월 14 일터는 발리에 입구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루피아(약 1만 3천 원) 정도의 관광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3. 프랑스
1월 1일부터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되는 숙박세 가격이 1인당 1박에 약 10~15유로 정도로 최대 3배 인상된다고 한다.
호텔 등급이나 시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4. 베네치아
성수기인 4월 25일~7월 17일 사이 베네치아 구시가지를 거쳐서 들어오는 주말이나 연휴 당일치기 관광객 대상으로 1인당 5유로(약 8천 원) 정도의 관광세를 부과한다.
5. 보라카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1인당 300페소(약 7천 원) 환경세를 부과한다.
터미널 입장료+보트 이용료 포함해서 총 500페소이다.
6. 몰디브
모든 관광상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관광세가 12%에서 16%로 인상 예정이라고 한다.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관광객에게 1인당 1박 6달러(약 8천 원)의 환경세를 부과한다.
7. 스페인
이미 도시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에서는 4월 1일부터 1인 1박당 2~3유로로 인상된다.
발렌시아, 세비야 지역도 빠르면 올해부터 관광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8. 네덜란드
숙소비에 부과되는 육상 관광세를 1박당 7%에서 12.5%로 인상한다.
크루즈선 승객에 대한 관세를 1인당 8유로에서 11유로로 인상한다.
9. 그리스
기존의 숙박세를 '기후 회복 부담금'으로 바꿔서 자연재해 재건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호텔 숙박객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단기 숙박시설 이용자도 1박당 최대 10유로 부과된다.
10. 아이슬란드
1월 1일부터 방문객에 대한 숙박세를 재개하였다.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는 객실당 600 크로나(약 8만 원), 크루즈 선박 승객은 1인당 1000 크로나(약 13만 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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