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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1년간 지원하는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조건 정리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신청하세요~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월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1.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이미 시작하여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결정을 통보
- 지급일 시기는 심사 후에 결과를 통보한 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한다고 합니다.
2. 지원조건
- 만 나이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대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 70만 원 임대료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 함.
- 청년가구의 경우
: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134만 원),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포함)
: 100% 이하(3인가구 471만 원),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
- 독립하거나 30세 이상, 혼인 등을 한 경우 본인의 요건만 확인함.
3. 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배우자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국토부나 지차제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함)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4. 지원내용 및 월세 지급기간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서 분할로 지급한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용은 제외된다.)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차입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 방학, 이사 등의 이유로 지원받는 도중에 거주지 지원을 중단 (사업기간 24.3~26.12)이면 새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 월세 지원 중지사유
- 군입대
- 부모와의 합가
-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을 중지한다.
※ 월세 지급기간
-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
-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복지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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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방문
- 복지로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특별지원
- 복지로 , 마이홈포털을 통해서 지원대상 해당 여부 미리 확인 가능
※ 제출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청약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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