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보장내용 정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시민안전보험 알고 계신가요?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자세하게 보시고 금전적으로도 도움받을 수 있다면 받아보세요.
시민안전보험이란?
- 국가에서 부담, 보상해 주는 제도로 재난. 사고로 인한 시. 도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이다.
- 개인의 별도 가입이 필요 없으며, 주민등록거주지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최대 보장범위는 2천만 원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며 보험.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
- 개인이 들어놓은 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은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1.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 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으로 문의
2.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 0507-774-0662) 접수
- 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 1644-9666로 보험금 문의 및 청구
- 22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 정제회 1577-5939로 보험금 문의 및 청구
24년 서울 시민안전보험 개요
- 운영기간 : 24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사회재난 사망 : 23년 2월 1일~)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사 : KB손해보험 컨소시엄
※ 컨소시엄 :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장항목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천만 원 보장
-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된 보험금 청구서류는 참고용으로 서류 준비에 앞서 반드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에 필요서류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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