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방법 한눈에 정리 추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확인해 보고 신청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시행일자 :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국민, 우리,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1 주택자
- 단, 1 주택자는 대환 용도로만 가능하다.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가능,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2.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3.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 85㎡ 이하(읍. 면 100㎡)
4. 대출조건
- 한도 : 최대 5억 원
-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or 무거치)
- 금리 : 특례금리 5년간 지원 (1자녀 기준)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1.6~2.7% ㅣ 8500만 원 초과 : 2.7~3.3%
5. 우대금리
① 기존자녀 : 0.1% p(1명당)
② 추가출산 : 0.2% p(1명당)
③ 청약가입 : 0.3~0.5% p ㅣ 신규분양 : 0.1% p ㅣ 전자계약매매 : 0.1% p
※ ①②③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6. 추가 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p 추가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7. 대환조건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용도로 기존 주담대 대환가능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1.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1 주택자는 신청 불가능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2.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3. 대상 주택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전용 85㎡ 이하(읍. 면 100㎡)
4. 대출조건
- 한도 : 최대 3억 원(보증금 80% 이내)
- 만기 : 전세 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 만기 5회 연장 가능)
- 금리 : 특례금리 4년간 지원 (1자녀 기준)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1.1~2.3% ㅣ 7500만 원 초과 : 2.3~3.0%
5. 우대금리
① 기존자녀 : 0.1% p(1명당)
② 추가출산 : 0.2% p(1명당)
③ 전자계약매매 : 0.1% p
※ ①②③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6. 추가 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p 추가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7.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or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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