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개인정보노출사고예방시스템등록1 개인정보 노출 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하기 개인정보 노출 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하기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내 명의로 금융거래가 우려될 경우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인 신용정보 도용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2003년부터 운영해온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는 2019년 4만1000건에서 2022년 11월 22만7000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 금융거래사고를 에방하기 위하여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 개인정보 등록을 해서 신청가능. - 등록된 개인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노출자 명의의 거래가 시도되면 일부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서비스. - 이런방법으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 2023.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