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경기도내집입1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오후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내 운행을 제한하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련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 전국에 61만 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 - 스캐팅라이다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경기도 내 진입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m 을 목표. ① 공공부문선도감.. 202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