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동물의약품온라인판매제한규정1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신고센터 아지(AZ)트 정리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신고센터 아지(AZ)트 정리 건전한 동물용 의약품동물용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서 동물용 의약품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불법판매신고센터 아지트가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신고센터 아지트 1. 온라인 판매 제한 규정 -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동물용 의약품이다. - 동물용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① 지정된 장소 판매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약국 및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함. ② 유사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등에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2024.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