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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계절관리제2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오후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내 운행을 제한하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련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 전국에 61만 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 - 스캐팅라이다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경기도 내 진입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m 을 목표. ① 공공부문선도감.. 2023. 12. 6.
에코.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최대2만원 에코.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최대 2만 원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12월에서 3월까지 감축 결과에 따라서 1인당 최대 2만 원의 마일리지를 지급. - 전기 등 가정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절반(1,697km) 이하로 차량을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 -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 회원에 1만 마일리지를 2024년 8월경 지급. -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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