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반려견등록1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방법에 대해 정리 추천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방법에 대해 정리 추천 반려동물 등록제는 무엇이고 등록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개일 경우이며,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 면중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2023.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