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전기차의무운행기간1 전기차 판매승인 절차 간소화 정리 전기차 판매승인 절차 간소화 정리 서울시가 보조금 받은 전기차의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구매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차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한다. 2년이내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서울시에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중고로 차를 매수하는 사용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된다고 한다. 서울시는 6일부터 서울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한다. 기존에는 전자우편으로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환수 여부 검토 등에 최대 3일이 소요되었지만 이번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최소 3시간 내로 승인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공해차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승인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전기.. 2023.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