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하나은행중도상환수수료면제1 중도상환 수수료면제 한달동안 6개 은행에서 실시 중도상환 수수료면제 한달동안 6개 은행에서 실시 12월 한달동안 국내 6대 은행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한다. 대상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다. 시행하는 은행 시행하는 은행은 6대 은행이 한 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 12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 구체적인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다. 다음 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 해당 금액을 상환 -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다. .. 2023.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