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오후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내 운행을 제한하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련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 전국에 61만 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
- 스캐팅라이다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경기도 내 진입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m 을 목표.
① 공공부문선도감축
② 수송
③ 산업
④ 생활
⑤ 건강보호
⑥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 6대 부문 20개 이행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대상으로
① 난방 실내 온도 18도 이하 유지
②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등 이네지 절감 이행 실태를 점검
③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부문 동참을 이끌 예정
생활분야에서는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① 영농단체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
②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53개 점검단)을 활용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 청소차를 활용한 주요도로 미세먼지 관리를 지난 4차 100개 구간 484km에서 181개 구간 611km로 강화,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단속할 예정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 올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관리에 어려운 사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협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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