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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아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무주택 청년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돕고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부터 출시하였다.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당장 만드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 가입 대상자
- 연령대 : 19세 ~ 34세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 기존 가입자인 청년우대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전환되거나 가입이 가능함.
- 일반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 무주택 요건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에 가입할 수 있음.
- 의무복무 중인 현역병도 가입이 가능 : 은행 방문 필요 없이 부대 내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 병무청, 수탁은행과 협의해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
2. 개편사항
- 이자율 최대 4.3% → 4.5%
- 소득기준 3,600만 원 →5000만 원
- 납입한도 50만 원 → 100만 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연 최저 2.2%로 최대 40년까지 대출(가입조건별로 이자율은 다를 수 있음)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분양계약금 납부 위한 중도 인출 허용
※ 단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대상주택
3.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①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p 가산(무주택기가 만큼 적용)
②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세 : 15.4%)
③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 원)의 40% 소득공제
4. 가입방식
① 증빙서류
- 소득 :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 무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② 납입방식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납입
③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5. 가입신청
- 가입신청 :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
- 상담 및 문의
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③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 1566-9009
- 국민주택도시기금신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통장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바로가기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 기업은행 1566-2566 |
NH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KEB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BNK부산은행 1800-1333 | BNK경남은행 1600-8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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