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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및 반려동물문화 펫티켓 정리 추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강화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1. 반려견 동반 외출 시 , 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그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2.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준주택' 추가
(준주택 :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3.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 확대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4.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
반려인 및 비반려인 준수사항
반려인 준수사항 | 비반려인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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