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대중교통 및 이동수단 이용하는 방법 정리 추천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가운전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차를 직접 운전해 반려동물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운전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 차량 내에서 반려동물이 호기심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을 할 경우, 운전에 심각한 방해가 되어 직접적. 간전접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버스 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려동물의 크기가 작고 운반용기를 갖춘 경우에만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시내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 시외버스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한 이동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지침이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용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시내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 제한했을 경우
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 제한
-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 이를 위반해 장애인 보조견표지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탑승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전철(광역철도&도시철도)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 광역전철 또는 도시철도를 이용한 이동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차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 철도를 이용한 이동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① 반려동물(이동장비를 포함)의 크기가 조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반려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한다.
③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한다.
- 이를 위반할 경우 탑승이 거절되거나 퇴거조치될 수 있으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가능 여부 문의하기
- 비행기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을 생후 8주가 지난 개, 고양이, 새로 한정하고 보통 케이지 포함 5-7kg 이하일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위탁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케이지 준비하기
- 케이지는 잠금장치가 있고 바닥이 밀폐되어야 합니다. 항공사마다 특정 케이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사에 수하물서비스 신청하기
- 비행기를 이용한 이동의 경우 이용하려는 항공사에 연락해서 미리 상담한 후 반려동물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사마다 약관과 지침이 차이가 있어 일부 항공사의 경우 반려동물의 종 또는 총중량(운반용기 포함)에 따라 기내 반입 또는 수하물 서비스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의 운반비용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반려동물 총중량(운반용기를 포함)을 기준으로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택시
- 택시에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할 수 있는지는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운송약관 또는 영업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안여객선
- 연안여객선을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은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연안여객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용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기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연안여객회사에 미리 반려동물 탑승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물자동차
- 반려동물과 위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의 중량이 20kg 이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인 경우에는 밴형 화물자동차에 반려동물과 동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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