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 최대1440만원 월세 지원 정리
서울시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거주 대상자에게 최장 6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반지하 가구의 안정적인 지상층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을 2년에서 최장 6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서울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 로 확대.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 전년도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
- 22년8월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10일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 지원규모 : 월 20만원, 최장 72개월 지원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8월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주택 각각1부), 통장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반지하 가구 안내페이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신청하러 바로가기 |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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