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전과정 지원 정리 추천
SH주택도시공사에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상담과 주거상향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니 어려움이 있는분들은 확인해보고 혜택을 누려보세요.
23년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이란?
'주거취향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열악한 주거상황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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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향 절차
1. 상담받기
-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1항 1~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2. 신청하기
▣ 기존주택 전세임대(LH)
-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최대 1억3천만원 / 자부담금50만원)
- 대상자 선정 후 내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계약
- 신청 후 선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
▣ 기존주택 매입임대(SH, LH)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에 입주대상자에게 임대(보증금50~300만원 / 자부담금 15~50만원)
- 대상자 선정 후 입주 대기
- 메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대기가 길어질 수 있음
▣ 신청서류
- 본인지참 서류 : 신분증, 거주사실확인서류(등본, 임대차계약서, 입실확인서, 실거주확인서 등)
- 방문작성 서류 :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동주민센터 발급 서류 : 주민등록등, 초본(주소이력 전부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3. 공공임대주택 선정완료
- LH, SH : 문자통보, 문자 수신 이후 1주일 이내 선정 안내문 도착(등기우편)
4. 주택물색 및 계약
▣ 전세임대주택 계약 절차
- 보증금 지원형(최대 1억3천 / 자부담금 50만원)
- 보증금(자부담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HUG 50만원)
▣ 매입임대주택 계약 절차
보증금(자부담금) 무이자 대출지원
- LH 매입임대주택 : 보증금 50만원(HUG 50만원)
- SH 매입임대주택 : 보증금 300만원(서울시 사회복지기금 250만원, HUG 50만원)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매입임대) 계약 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이사비 및 대출신청 시 필요)
- 본 서류를 지참 후 주거상담소 방문 및 유선상담 필수
▣ 참고사항
5. 보증금 대출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츌
6. 이주지원 및 정착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으로 계약을 했다면 주거상담소에서 이사비와 생필품비를 지원합니다.
- 물품 구매 전 꼭 관할 주거상담소에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7.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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