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 예금보험공사 정리 추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놓았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
예금자보호제도
1. 예금보험의 구조
2.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전성큰 타격을 입게 되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예금자보호법을 재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
3.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은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
4.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은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보호대상
1. 보호대상 금융회사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입니다.
2.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보호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금 안내
1. 보험금이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2.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3. 신청안내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예금보험금/ 개산지급금 / 가지급금 신청 바로가기 |
4. 보험금 신청 절차
① 부보금융회사 보험사고 발생
- 1종 보험사고 : 금융회사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예금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 2종 보험사고 : 금웅회사가 인.허가취소, 청산, 파산선고된 경우
② 공사 보험금 지급 공고 및 안내
③ 예금자의 보험금 지급 신청
④ 보험금 지급보류 및 지급보류의 해제 경우
예금보험금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하기 |
보험금 지급대상 금융회사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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