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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적금 정보 5/21일까지 신청
최대 3배까지 불려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해당되는 분들은 5월 21일까지 신청해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서 사회에 안착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 3년 동안 월 10만 원 저축
- 정부에서 월 10만 원(수급자 및 차상위는 30만 원) 매칭 지원.
- 3년 후 본인 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해서 720만 원~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1. 가입기준
- 대상 :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청년 19세~34세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 소득기준 : 근로,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자 소득 기준은 월 10만 원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여야 함)
2. 지원 방법
- 기간 : ~ 5월 21일 화요일까지
- 발표 : 8월 1일 목요일 ~ 8월 16일 금요일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가구원이 대리접수 가능함)
- 선정 이후 안내에 따라 계좌 생성, 매월 22일~다음 달 23일마다 10만 원 적립.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3. 통장 유지 조건
- 3년간 근로+저축+교육(총 10시간) 이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할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
-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하다.
- 가입 후 본인의 총소득이 4,714,657원 초과될 경우 (3인가구 중위소득 100% 기준) 통장이 해지된다.
4. 추가 지원금
- 근로소득제공 :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는 월 10만 원 지원
- 내일키움지원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이 저축할 경우 월 최대 15~20만 원 지원
- 탈수급 장려금 : 가입 시 생계, 의료수급 가구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함.
5. 지원 제외 대상
- 가입 시 공공근로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는 불가하다.
-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가입자는 중복 가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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