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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밟고 차량파손 시 보상방법 및 대처방법
요즘 눈에 띄는 포트홀이 많습니다. 포트홀을 밝고 차량파손이 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보상방법 알아보세요.
포트홀 보상방법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포트홀로 인해서 타이어나 휠 파손이 생겼을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클릭 > 국민참여 클릭 > 고객의 소리 클릭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노면파손 피해배상 신청에서 배상신청 클릭 > 옆에 지도에서 차량이 포트홀 밟은 곳을 검색해서 파손된 지점 도로를 지도에 찍는다 > 해당 담당지사에 연락해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안내받는다.
3. 포트홀을 밟고 파손 됐을 경우 꼭 근처에 주차해서 포트홀을 밟아서 파손된 자동차 사진 찍으세요.
4. 파손 됐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그냥 몰고 가지 마시고 보험사 견인을 불러서 이동하면 보험사 비상출동 확인서가 포트홀 보상에 확실한 도움이 된다고 함.
- 자동차 보험 견인 서비스는 보험 혜택 1년에 수 차례는 무료라 부담 없이 불러도 된다.
※ 피해 배상 절차 정리
1. 사고발생
2. 배상 요청(도로공사에 증빙서류 제출)
3. 도로공사 측에서 노면파손 조사
4. 도로공사 측에서 배상 여부 판단
5. 배상 가능할 경우 50만 원 이하이면 도로공사에서 지급(50만 원 초과하면 보험사에서 지급)
- 배상 불가능할 경우 고객에게 불가 사유 통보, 필요시 민사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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