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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청구해야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종류 알아보기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청구를 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보상금 종류 알아두고 혹시 사고 날 경우 꼭 챙기세요.
보상금 종류
1. 대차료 보상(비사업용 자동차 파손 및 오손)
- 사고로 인해 차를 쓰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차를 빌려 쓸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 인정기준
① 대차 하는 경우 :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② 대차 하지 않을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2. 휴차료 보상(사업용 자동차 파손 및 오손)
- 사고로 인해 내 차를 이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 인정기준
①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및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②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3. 영업손실 보상
- 상대차가 내 사업장이나 시설을 파괴했을 경우 수리 외 영업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 인정기준
①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②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이나 대차료, 휴차료의 인정기간을 실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30일 한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지급
4. 격락손해보상
-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
: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 인정기준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
: 출고 후 1년 이하일 경우 수리비용의 15% 지급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일 경우 수리비용의 10% 지급
5. 대체비용 보상
- 전부손해사고로 차량 폐차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 보상금 기준
: 차량수리비가 차량 시세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해서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나 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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