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신청 및 모의계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불안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급대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 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인 자.
4. 이직 사유가 본인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가 사유일 것.
- 실업급여는 반드시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
- 중간에 재취업을 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고 자격이 자동소멸된다.
- 실업급여는 퇴직하고 바로 신청하는 게 좋다.
-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틀려지지만 최소 120일부터 270일까지 지급된다.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 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급여 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
상한액 | 하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 이직일이 2017년 1월~3월은 1일 46.584원 이직일이 2016년 1월 이후는 1일 43.416원 이직일이 2015년 1월 이후는 1일 43.000원 |
퇴직 당시 최적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근의 90%×1일 근로시간(8시간)) |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클릭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로그인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잘 알아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길 바랍니다.
-도움되는 글-
LIST
'복지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개편 내용 정리 (4) | 2023.08.25 |
---|---|
자동차 복지 제도 운전자 무료 혜택 저공해차량 (18) | 2023.08.16 |
2023년 세법개정안 한눈에 보기 (0) | 2023.08.08 |
육아휴직제도의 모든 것(최신) (0) | 2023.07.08 |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신청방법 및 사용법 마일리지사용 (0) | 2023.07.06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상세조건(최신) (0) | 2023.07.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