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복지 제도
고속도로를 다닐 때 톨게이트 비용, 주차비용 등 친환경 차량이나 경차는 할인혜택을 받는 걸 알고 있지만 다른 차량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을 듯합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
- 환경부에서 18년 4월 2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한 시행
- 전기 및 수소차 1등급, 하이브리드차 1~3등급, 휘발유. 가스차 1~5등급, 경유차 3~5등급 부여하여 관리.
내 자동차 저공해 차량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보닛 상단이나 엔진후드에 붙어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는 방법.
질소산화물이나 탄화수소 배출량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일일이 기준수치를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쪽에 인증번호 9자리 중에서 7번째 숫자가 배출가스 등급을 나타내는 거 기 때문에 이곳만 확인하면 됩니다. 숫자가 1~3이라면 저공해 차량입니다.
두 번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검색해 보는 방법.
- 검색창에 무공해차 통화투리집 검색해서 들어간다.
- 메인화면에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 클릭
- 이곳에서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가능.
- 확인 후 본인차가 저공해 차량이라면 할인혜택을 신청 후 받을 수 있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저공해 차량 혜택 신청방법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구청 환경과나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역별로 조금 혜택이 다르긴 하지만,
1. 주차할인
- 서울 및 수도권, 지방도시 공영주차장 50% 할인
-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및 15개 공항 주차장 50% 할인
- 1일 1회 3시간에 한하여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일부 점포에서는 2시간 무료주차쿠폰 받을 수 있음.
2. 통행료 면제
-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1종과 2종 전액 면제, 3종은 50% 할인
3. 환경개선부담금 전액면제
4.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취등록세 감면
경유차는?
- 경유차도 처음에는 3등급까지 나왔었지만 2020년 4월부터 경유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됨.
- 경유자동차에 대해 올해부터 지원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
- 4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서울 4대 문 안에 운행을 제한하기로 함.
- 당장 2023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행 제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4등급 경유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임.
- 기존에 5등급 차량에 비해서 4등급 차량은 SUV차량이 많기 때문에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차량도 포함되어 있다고 함.
- 같은 차종에 연식에 따라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정산시스템에서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기존차량 폐차 후 저공해차 구매 시 최대 지원 (지원금 100%)
- 노후 경유차 혜택 : 승용차의 경우 800만 원
화물차는 최대 7800만 원까지
싼타페나 스포티지 같은 일반 SUV 차량에도 확대.
조기폐차 신청은?
- 신청은 공식 접수처로 지정된 폐차장에서 상담하는 것이 가장 편리함.
- 온라인 신청을 원하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접수.
한국자동차 환경 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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