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제도 개편 필요성 설명회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이다. 하지만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10조 3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3조 9000억원 상당이 마이너스인 상태라고 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으로 지난해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고, 상당수는 최저임금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반복수급도 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여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수급한 사람은 5년간 10만 명 이상으로, 최근 5년간 24.4% 증가했다.
실업급여 개편 내용 정리
11월부터 실업급여 개편안 정리
1. 바뀌는 점
-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급여기초임금일액'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고 한다
- 급여기초일금일액 = 하루에 번 돈
- 8월22일 고용보험위원회 상정 후 법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2. 없어지는 규정
- '하루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액 판정시 4시간으로 간주한다.
- 해당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액이 대폭 감소될 예정.
3. 달라지는 점
- 현재 매주 근로시간 10시간 이하, 최저임금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923,52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약 46만원 정도로 감액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4. 신청 서류 개정
- 실업 전 근로 시간을 알 수 있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류에서 일 3시간 이하 근로자도 구부이 없었지만 단기 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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