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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상

육아휴직제도의 모든 것(최신)

by freelife40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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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의 모든 것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아기와 엄마
임신중
아기와 엄마
아기와 엄마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 두 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가능

-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해서 쓸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로 지원.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원

                           4~12개월-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원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외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지급액

-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지급.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까지는 통상임금의 80%로 지원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사업주는 임신근로자에게 출산 전. 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주되, 휴가기간 배정은 출산 후에 (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매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23년도 상한액 월 210만 원)

                  : 우선지원대상 기업근로자는 90일분(다태아 120일) 지급

                  :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30일분(다태아 45일) 지급

- 신청기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

근로자 유산. 사산휴가 급여

임신근로자가 유사이나 사산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 지원대상 :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고영보험 가입 근로자(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지원내용 : 유산. 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1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12주~15주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16주~2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22주~27주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차등 부여된 휴가기간은 아래기준에 따라 지급(휴가기간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23년 상한액 월 21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는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지급

(최초 60일 급여 중 고용보험 지급액을 제외한 통상임금 차액분은 사업장에서 지급)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은 사업주,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

- 신청기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유급 1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지원대상 :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원, 23년 상한액 401.910원)

- 신청기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 급여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중 출산 여성

- 지원요건 

: 출산(유산. 사산) 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① 출산(유산. 사산) 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 출산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② 출산(유산. 사산) 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22.12.11부터 적용)

: 출산 또는 유산. 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지원내용

: 출산일 직전 월평균 보수의 100%

 ①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②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출산 전. 후 90일(다테아 120일)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에 지급

: 상한액은 23년 월 210만 원 (매년 고시)

: 하한액은 예술인 월 60만 원, 특고 월 80만 원

- 신청기간 : 출산(유산. 사산) 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지원대상 :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 여성

① 1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②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

③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 지원금액 : 총 150만 원(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

임신근로자 등을 위한 제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한 지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 급여삭감은 없음)

: 단축예정일 3일 전까지 진단서를 첨부, 사업주에게 문서(임신기간, 단축개시 예정일 및 종료일, 근무개시 시각 및 종료시각 포함)로 신청

- 임신근로자 출. 퇴근시간 변경

: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출. 퇴근경 가능.

: 변경예정일 3일 전까지 진단서를 첨부, 사업주에게 문서(임신기간, 단축개시 예정일 및 종료일, 근무개시 시각 및 종료시각 포함)로 신청

- 태아검진시간

: 임신근로자가 임신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경우 사용 가능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

:사업주에게 문서(임신기간, 단축개시 예정일 및 종료일, 근무개시 시각 및 종료시각 포함)로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통해 육아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

-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 단축기간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할 경우 최대 2년)

: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지원내용

: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근로시간 단축비율을 반영하여 단축분 급여 지급

: 주 5시간일 경우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 나머지 단축분일 경우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 원)

- 신청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

고용노동부센터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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