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 국세청 매월 수집 정리
2024년부터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 국세청 매월 수집 정리 이제부터 스포츠강사부터 트레이너의 소득을 매월 국세청에서 수집을 하기때문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집을 해야 하는 업종은? - 현재 소득자료 수집 업종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인,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8개 업종 특수고용노동자에게만 적용. - 변경되는 소득자료 수집 업종은 위에 8개 업종과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가 포함되어 총 9개 업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제출은 스포츠강사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자. - 골프연습장, 헬스장, 요가학원, 탁구장, 농구장, 테니스 - 적용시기는 24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 사업자가 스포츠강사 ..
2023. 11. 18.